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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비신혼부부, 출산부부들을 위한 저출생 주거지원 혜택 대상

by jisoo._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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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대되는 예비 신혼부부, 출산부부들을 위한 저출생 대책내용입니다.

현 정부에서 지난 8월에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서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포인트까지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신혼·출산 가구들을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립니다.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결혼, 출산시 특공 기회 추가 허용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정부에서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4년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사,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부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합니다.

 

청약조건도 완화가 되어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하여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알아보기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되어,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되어, 2세 이하 자녀가구는 인근에 비어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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