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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지원금 알아보고 신청하러가기

by jisoo._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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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를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4년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연령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인(만 18세 이상) :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근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만 65세 이상) :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기준

 

우선 현재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의 32%)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위 표에서 보듯이,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최대 생계급여 지원금액 (원)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이라면, 713,102원에서 600,000원을 제외한

113,102원을 생계급여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4인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등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외에도 다른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급예상금액을 모의계산하거나 신청하러 가실 분은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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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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