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를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4년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연령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인(만 18세 이상) :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근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만 65세 이상) :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기준
우선 현재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의 32%)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위 표에서 보듯이,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 최대 생계급여 지원금액 (원)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이라면, 713,102원에서 600,000원을 제외한
113,102원을 생계급여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4인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등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외에도 다른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급예상금액을 모의계산하거나 신청하러 가실 분은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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