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전세를 구할 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 보험이 대신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를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전세금 반환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를 구하고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HUG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이 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 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에요.
1. 전세 계약이 1년 이상
2.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
4.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
5.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함.
6.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
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1.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중 낮은 가격 적용, 만일 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140% 적용
2. 연립주택, 다세대 :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3. 단독, 다가구 : (1순위) 공시가격 140%에 해당하는 금액, (2순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내역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시세가 2억 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1억 2천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KB시세가 나오기 전 계약을 진행하므로 분양가 기준으로 90% 이내에 전세금 + 대출금이 들어와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주택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여러 형태의 주거 공간이 해당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 영업정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토스 등 여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 APP'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시면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장내용: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
보험료: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
가입절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제출 후 가입.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장내용: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보장.
보험료: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HUG와 유사한 구조.
가입절차: 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제출 후 가입.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주의할 점
본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계약 만기일까지 안심해서는 안되어, 만료 후 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시점 최소 6개월~2개월 사이에 퇴거 의사를 명확히 표명(문자, 카카오톡 등)
2. 집주인에게 답변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송부
3.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특히 3번의 경우
만일 임차권 등기 명령 없이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니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임대 사업자 매물인 경우
-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대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 전세보증보험료를 세입자와 집주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집주인이 등록된 임대 사업자여야 하며, 여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 받은 경우
- HUG 전세보증보험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상품 등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출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서류상으로 요구되기 때문
3. 집주인의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경우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해당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전세 들어가는 거 자체부터가 안전하지 않으니 애초부터 계약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
1. 분양권 공급계약서 사본
2. 임대차 신고필증
3. 임차인 신분증(사본)
4. 전세계약서(사본)
5.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가능 서류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급증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6. 주민등록등본
7. 전입세대 열람내역
8. 대리인과 계약체결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혹여나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지사 or 은행영업점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처음에는 가입이 귀찮고 왜 하나 싶지만 소중한 나의 전세자금을 위해
가입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
등기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시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협조를 구한다는 특약에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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