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지금 몇 년째 정체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혼부부나 새로이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혼자서 공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먼저 체크하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면적이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부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건축면적이란? - 건물의 1층 바닥 면이 해당 토지에서 차지한 부분
*연면적이란? - 지하를 포함한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
쉽게 말하자면 건물의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건물을 구성하는 바닥이기는 하지만 바닥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방법에 따른 대피공간, 주차공간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건물이 고층으로 건설이 되어 공급되는 세대수가 많아지므로 투자자로서는
큰 시세차익과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게 쌓아 올린다고 해서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에 대한 건물의 면적 비율
쉽게 말하면 대지면적이 10평인 곳의 건물 면적이 5평이라고 한다면 건폐율은 50%로 계산됩니다.
또한 집, 땅, 아파트 등을 알아보다 보면 건폐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인즉슨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넓게 나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보면서 건폐율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 보았을 때는 그만큼 조경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동 간 거리가 넓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으며 아파트 내의 단지 조경이 더 많아진다는 점에
더 선호를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높으면 흔히 닭장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광이나 통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토부에서 적정선의 건폐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높은 경우 - 땅의 부지에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음(but. 단지 사이의 거리가 좁아짐)
이렇듯 용적률과 건폐율이 서로 뜻하는 의미가 상반되어 있어서 자신이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점이 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자면 땅의 용도에 따라 맞춰서 지역별로 서로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인구수나 구역의 크기,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모두 한도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시, 광역시, 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뉘고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용적률과 건폐율의 특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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